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🏋️♀️ 운동하면서 세금 돌려받자!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소식
헬스장, 수영장도 이제 소득공제가 된다고? 2025년 7월부터 등록된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서 운동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.
👉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 확인하기
📌 주요 요약
- 시행일자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
- 공제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공제율: 이용료의 30%
- 연간 공제 한도: 300만 원 (기존 문화비·대중교통·전통시장 포함)
✅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?
아래와 같은 등록된 실내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입니다.
- 헬스장, 체력단련장
- 수영장, 요가, 필라테스
- 태권도, 복싱, 클라이밍 등 실내 스포츠
단, 반드시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!
🧾 공제 가능한 항목은?
항목 | 공제 여부 |
---|---|
이용권 (월, 일권 등) | ✅ 가능 (100%) |
PT, 강습 포함 금액 | ✅ 절반만 가능 (50% 인정 후 30% 공제) |
운동복/음료 구입 | ❌ 불가 |
무등록 시설 이용 | ❌ 불가 |
💡 실전 예시
예) 월 10만 원 헬스장 + PT 포함 결제 시
→ 강습 포함액의 50% 인정 → 5만 원 x 30% = 1.5만 원 공제
💳 공제 받는 방법
- 해당 시설이 등록됐는지 확인
- 신용/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
⚠️ 주의사항
- 현금 결제 시 공제 불가 (일부 현금영수증 예외)
-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함
🎯 운동도 하고, 세금도 돌려받자!
이제는 건강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. 등록된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,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. 공제 한도와 시설 등록 여부만 잘 확인하면 당신도 연말정산 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!
📌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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